큰 표본을 대상으로하는 검정법으로, 대게 자유도가 30이상인 경우. 이정도 규모의 표본일 경우 정규분포를 전제할수 있고, 이 원리를 이용해 검정을 실시한다.
비교하려는 두 집단은 독립적일수도, 상관자료(종속적)일수도 있다.
모평균 추정법
모분포가 위와 같이 파란 곡선으로 존재한다고 할때, 표본의 평균을 모아놓은 분포는 분홍색 곡선처럼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 표준편차는 모표준편차를 N의 제곱근으로 나눈 값일 것이다. 이 때 구하고자하는 표본평균이 표본평균분포에서 어느지점에 위치하는지를 검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으로 구한 z값이 기각역에 해당하는 수준에 위치하면 해당 표본평균은 모평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모분포가 파란곡선, 표본분포가 분홍곡선으로 존재한다고 하면, 표본분포가 수용역 범위를 아래와같이 잡을 수 있다. (α=0.05)
모평균이 해당 구간에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여 들어가면 영가설을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경우 기각하여 해당 표본은 모평균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각 표본들이 같은 모집단에서 표집된 것인지, 다른 모집단에서 표집된 것인지를 검정한다. 이는 두 표본의 상관여부에 따라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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