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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대경제와사회] 토지지배와 수취관계

수업노트/한국고대경제와사회

by ∫2tdt=t²+c 2013. 11. 13.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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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배와 수취제도 


고대 초기의 토지 소유관계 

노동노예가 대규모로 실존했을까? 관련 설화가 존재하지만 이것이 실재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 

관련 예: 그리스 신화 속에서 제우스는 바람피며 돌아다니는데, 만약 그리스 사회가 바람을 필 수 없는 사회였고 그런것을 찾아볼 수 없었다면 이런 신화가 등장할 수 없었을것. 

마찬가지로 낙랑의 노예 설화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토지 국유론: 일제시기 토지조사사업을 맡은 와다 이치로가 쓴 1920 <<조선토지지세제도조사보고서>>에서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이 근대적 토지소유관계를 형성시켰다고 보며, 그 이전의 한국의 토지 소유관계는 토지 국유론에 입각하고 있다고 보았다. 수 천년간 토지 국유제였다는 점이 정체성론의 바탕이 됨. 해방 직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한국 사학계에 나타나게 만들었다. 실제로 19세기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정체성론을 반박하는데 사용된다.


공전과 사전 

소유권에 입각한 공전/사전: 국가가 소유한 토지인지 다른 사람이 소유한 토지인지 

수조권에 입각한 공전/사전: 국가가 세금을 걷어가느냐 다른 사람이 세금을 걷어가느냐 

지금보면 헷갈리는 단어인데, 당시 고려 사람들은 안 헷갈렸을까? (농담) 소유/수조권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표기한걸까, 아니면 문자는 같지만 소유/수조권에 따라 발음은 다르게 했던걸까



근대적 토지소유권: 일물일권(로마식 소유권 : 로마가 굉장히 배타적인 소유관계를 가지고 있었기에 거기서 따온말) 

토지소유권의 증거자료: 평강공주가 금팔찌를 팔아 전택, 노비, 우마, 기물을 구입했다는 이야기, 신라왕실에서 원성왕릉을 만들면서 사유지를 적당한 가격을 쳐서 매입한 사례(대승복사비문), 해인사전권(田券: 토지 문서) 김종직의 제자 조위가 임기말에 집으로 내려가 효도를 하고 싶다고 하자, 왕이 상피제를 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게 함. 그 당시 해인사를 보수하다 대들보에서 발견된 9세기의 전권 43권을 받아보고 해인사전권이라는 짧은 글을 썼다. 대들보에 43권의 문서가 있는 이유는 난리통에 전권을 잊어버릴까 보관해둔걸로 추정 

왕토사상: 하늘아래 왕의 땅이 아닌것이 없고, 왕의 신하가 아닌 사람이 없다(시경): 상징적인 의미이지 실제로 소유관계가 그렇다고 보면 곤란하다.

 

사적소유의 초기 모습


신석기 말기 ~ 청동기 초: 토지가 완전히 개인소유화되기는 힘든 시기. 가족 단위 노동력으로는 농경을 이어갈 수 없었기에 전체 소유, 공동 소유의 모습으로 나타남. 개인이나 가족이 특정 토지를 점유하는 단계 

청동기 ~ 철기 초: 제한적으로 사용된 철제농기구가 가족단위 노동력으로도 농경을 할 수 있게 도와줌. 그래서 조금씩 소유로 진전되어 나감. 하지만 소유로 나아가는 것은 불평등하게 이루어졌다. (공동체 수장이 가지는 권력, 토지와 일반 농민이 가지는 권력, 토지는 달랐을것) 불균등은 공동체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들 사이에서도 발생했을것이다

6세기 다양한 토지소유 유형 

국유지共有地(주로 산림천택.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촌락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던 토지), 왕실소유지(정복활동을 통해 다른 소국으로부터 뺏은것이 대부분).

왕실소유와 국유는 (심지어) 대한제국 때까지도 명확하게 분리가 되지가 않았음. (하지만 신라는 분리가 어느 정도 되었던거 같다, 선생님 의견) 

왕족, 귀족 소유지(정복활동을 통해 받은 토지, 노예. 노예를 통해 개간해서 확보한 토지) 

일반 농민 소유지: 매매, 소유가 가능했는데, 완벽하게 배타적이었을까? 또한 정복과 복속이 잦은 시대였기에 복속당한 소국의 농민들의 소유권은 불안정하지 않았을까? 

: 대가야를 정복하던 사다암이 받았던 포로 200명과 북천의 토지. 어떤 포로와 어떤 토지를 받았을까? 포로 200명을 다 경주로 데리고 왔을까? 포로를 모두 끈으로 묶어서 경주로 데리고 온 다음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나눠준건 아닐테고. 뺏은 대가야의 토지는 대가야 원래 주민들 중 일부에게 경작하게 시켰다고 보는게 합리적. 즉 대가야 귀족이 상급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일체화된 토지와 포로의 소유권을 넘긴 것. 

: 백제가 망해서 백제의 대토지소유자가 사라졌을때, 그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들은 그대로 계속 토지를 경작했을것. 다만 토지소유자는 백제에서 신라의 귀족으로 옮겨졌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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